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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속 정보

4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by 도시형닌자 2021. 3. 28.

[ 4차재난지원금 ]

3월 2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나왔다. 재정 총량은 573조원이고 추가로 1.4조원을 증액했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재난지원금은 이제 3월 29일 4차 대상들에게 새롭게 문자가 전달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바우처, 인력 그리고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여행, 공연, 전시업 등과 같은 경영위기업종 유형 세분화(5종에서 7종으로 세분)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50~100만원 더 상향한다. (3) 3.5만명 정도의 전세버스기사 및 고용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70만원을 지급한다.  (4) 103만명에 가까운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4개월분 마스크 80매를 지원받는다.  (5)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저리 융자 제공을 위해 1조원을 마련해 놓았으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브릿지보증(폐업 상환 금액 지원)0.5조원 마련해 놓았다.

 

4차재낸지원금 증액

 

 

 

[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재난지원금의 대상인지나에게 얼마가 입금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 자금과 달라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와의 날짜가 다르다. 기존 신청자는 3월 26일 부터 가능하며 50만원을 지급받고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부터 가능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 다 온라인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자였던 특고(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30일 이후로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기존 대상들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된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신규 신청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존 대상자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으로 기존 대상보다 2배 많다.

 

기존 대상자가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통장 및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늦어도 모든 금액은 4월 5일까지 돈을 전부 지급하고 신규 신청을 받는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대상자 중 온라인 신청 불가자는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규 대상자는 기존 대상자와 다르게 오프라인도 기간이 좀 길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규제 업종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뉘어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업종은 최대인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업종은 최대가 300만원이다.

 

업종 평균 매출의 60% 이상이 감소되었을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40 ~ 60% 사이의 업종 평균 매출 감소는 250만원 그리고 20 ~ 40%의 업종 평균 매출 감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20% 아래의 업종 평균 매출 감소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인 7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이 어려운데 이런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는 1천만원 한도로 금리 1.9%로 융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은 3개월간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집합금지업종의 전기요금은 50%, 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2021년 4월 ~ 6월까지이다. 전기 요금 3개월 최대 할인 가격은 180만원이고 평균 1개월 당 50% 감면 시 28만 8000원, 30% 감면시 17만 3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버팀목 플러스 지원 금액

 

 

[ 4차재난지원금 기준 ]

4차재낸지원금 신청 화면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이다. 간단하게 2019년과 2020년 부가가치세 매출을 뽑아서 비교한다.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환산 후 금액을 지원한다. 만약 2019년 12월의 매출과 2020년 12월의 매출을 비교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이 기존 제공 시 4억원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1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 5인 이상인 사업체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기준을 대폭 늘렸다. 그리고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한다면 자원 금액의 150%, 3 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일 경우 200%를 지급받는다.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공동의 대표인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29일 날 버팀목 플러스를 제공받는 사장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받게 된다. 사이트에서 신청 이후 바로 지급을 시작하고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이 완료된 분들 대상으로 4월 중순에 지급을 계속한다. 5월 중순에는 신청을 마감하고 이의제기를 받으면서 4차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