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한다 ]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집 사기는 정말 더 어려워졌다.
특히 대출에 대한 제한이 높아짐에 따라 갭투자가 거의 사망했다.
그만큼 617 부동산 대책은 정말 강력하다.
https://dorumugs.tistory.com/107
실업률도 점점 증가하여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역대급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모두 초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서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몰렸지만
대세가 아닌 기업은 무너지고 대세만 살아남아 대세를 이어 나간다.
이럴 때는 아파트에서 그만 눈을 떼고 그 외 부동산을 탐구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탐구하는데 경매, 공매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좋은 시기라는 마음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써보려고 한다.
기본 용어 설명을 시작으로 권리분석 그리고 명도까지 다루고 특수물건도 재미 삼아 하나씩 예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주택과 상사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종류를 살펴보겠다.
[ 주택의 종류 ]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 소유인 부동산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소유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다.
주인이 한 명이라는 말은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물의 주인은 한 명이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인은 건물주인 것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로 660제곱(199.65평) 이하이다.
전환다세대는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전환한 건물이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한 건물은 재개발 때 세대별로 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03년 12월 30일 전까지 전환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한남이나 용산 같은 곳에서는 이런 곳이 종종 있어서 투자에 좋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빌라는 거의 같은 말이다.
하지만 다세대는 다가구에서 발전한 형태가 꽤 많다.
그래서 660 제곱 크기를 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세대의 개수가 19개 호수를 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연립주택은 660 제곱을 넘고 19세대를 훌쩍 넘는다.
[ 상가의 종류 ]
상가는 주택보다 좀 더 간단하다.
근린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합쳐져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을 보면 호수마다 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100% 1층이나 2층에 상가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것을 근린주택이라고 한다.
전체가 상가인 곳은 근린시설이다.
그리고 전체가 상가인 곳에서 경매를 통해 한 곳이 나왔다면 근린상가가 된다.
간단하게 근린시설에서 하나의 매물이 나왔다면 그게 근린상가다.
그리고 구분상가는 일정 공간을 호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상가를 말한다.
구분상가 중에 바닥에 선만 긋고 호수를 나누는 상가가 있다.
이런 상가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
무조건 벽이 존재해야 한다.
다음 글부터는 권리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권리분석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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