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훈명예수당 고엽제1 보훈명예수당 애국자를 명예롭게 대우한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으로 명예롭게 보상받는 방법을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보훈명예수당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는 전부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 1895년 ~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하여 순국 또는 훈장 국가유공자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전투에 참여한 군인 및 경찰, 보국훈장, 4.19 사망 및 부상자 또는 공로자 지원대상자 :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사망 군경과 공무원, 재해부상(재해로 전역 또는 퇴직) 군경과 공무원 참전유공자 :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 사이 발생 전투 참여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 시 사망, 부상..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